투표용지 촬영 뒤 게시 잇따라 벌금형
입력 2018.12.28 (21:08)
수정 2018.12.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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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문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6월 9일
서귀포시 대정읍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찰영하고
이틀 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6월 8일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당일 특정 후보의 블로그에 게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씨에게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문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6월 9일
서귀포시 대정읍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찰영하고
이틀 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6월 8일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당일 특정 후보의 블로그에 게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씨에게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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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촬영 뒤 게시 잇따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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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8 21:08:59
- 수정2018-12-28 21:11:5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문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6월 9일
서귀포시 대정읍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찰영하고
이틀 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6월 8일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당일 특정 후보의 블로그에 게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씨에게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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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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