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3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미쓰비시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1, 2, 3차 소송 과정에서
모든 판결에 불복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상태여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확정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끝)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3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미쓰비시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1, 2, 3차 소송 과정에서
모든 판결에 불복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상태여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확정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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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 강제징용 3차 소송 상고…"판결 지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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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8 21:48:21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3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미쓰비시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1, 2, 3차 소송 과정에서
모든 판결에 불복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상태여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확정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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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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