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이
산불 예방으로 산림 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을 고시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원주 백운산과 춘천 복주산 등
121곳의 19만 4천여 헥타르이고,
등산로 폐쇄구간은 39곳의 253km입니다.
통제 기간은
봄·가을 산불조심기간인
2월에서 5월 중순,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입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불 예방으로 산림 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을 고시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원주 백운산과 춘천 복주산 등
121곳의 19만 4천여 헥타르이고,
등산로 폐쇄구간은 39곳의 253km입니다.
통제 기간은
봄·가을 산불조심기간인
2월에서 5월 중순,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입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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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산림청, 내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구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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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8 21:50:59
북부지방산림청이
산불 예방으로 산림 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을 고시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원주 백운산과 춘천 복주산 등
121곳의 19만 4천여 헥타르이고,
등산로 폐쇄구간은 39곳의 253km입니다.
통제 기간은
봄·가을 산불조심기간인
2월에서 5월 중순,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입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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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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