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 진에어 조종사·90일 자격정지

입력 2018.12.29 (07:20) 수정 2018.12.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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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90일과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에게는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게는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에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제주항공에는 2억 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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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적발’ 진에어 조종사·90일 자격정지
    • 입력 2018-12-29 07:24:06
    • 수정2018-12-29 0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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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90일과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에게는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게는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에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제주항공에는 2억 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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