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검찰징계위 다음 달 11일 열려
입력 2018.12.29 (17:15)
수정 2018.12.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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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행위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열립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5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김 수사관에게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 사건에 개입을 시도하고 특감반원으로 취득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수사관이 골프접대를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사무관 자리에 특혜성 임용을 시도한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다르고, 보기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반발해 앞으로 징계위에서 양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어제(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5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김 수사관에게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 사건에 개입을 시도하고 특감반원으로 취득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수사관이 골프접대를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사무관 자리에 특혜성 임용을 시도한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다르고, 보기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반발해 앞으로 징계위에서 양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어제(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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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2-29 17:23:12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행위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열립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5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김 수사관에게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 사건에 개입을 시도하고 특감반원으로 취득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수사관이 골프접대를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사무관 자리에 특혜성 임용을 시도한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다르고, 보기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반발해 앞으로 징계위에서 양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어제(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5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김 수사관에게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 사건에 개입을 시도하고 특감반원으로 취득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수사관이 골프접대를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사무관 자리에 특혜성 임용을 시도한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다르고, 보기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반발해 앞으로 징계위에서 양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어제(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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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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