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지 주변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8.12.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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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미터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부터 해당 지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부에서만
금연하도록 명문화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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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어린이지 주변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 입력 2018-12-29 21:12:37
    제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미터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부터 해당 지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부에서만 금연하도록 명문화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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