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병원 “외래진료 불가” 홈페이지 통보

입력 2018.12.31 (08:20) 수정 2018.12.3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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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문병원으로 알려진 제일병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외래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1963년에 개원한 제일병원은 저출산 여파 등으로 최근 경영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 방배경찰서는 제일병원의 이사장 이 모 씨를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17일 소환해, 병원 증개축과 관련해 공사비를 부풀려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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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병원 “외래진료 불가” 홈페이지 통보
    • 입력 2018-12-31 08:21:20
    • 수정2018-12-31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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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문병원으로 알려진 제일병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외래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1963년에 개원한 제일병원은 저출산 여파 등으로 최근 경영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 방배경찰서는 제일병원의 이사장 이 모 씨를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17일 소환해, 병원 증개축과 관련해 공사비를 부풀려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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