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주장한 30대' 무고죄로 실형 선고
입력 2018.12.29 (10:50)
수정 2018.12.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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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폭행을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한
30대가 무고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맞았다고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손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부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고
상대방도 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0대가 무고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맞았다고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손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부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고
상대방도 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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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폭행 주장한 30대' 무고죄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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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09:00:17
- 수정2018-12-31 09:01:14
일방 폭행을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한
30대가 무고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맞았다고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손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부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고
상대방도 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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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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