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주장한 30대' 무고죄로 실형 선고

입력 2018.12.29 (10:50) 수정 2018.12.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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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폭행을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한
30대가 무고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맞았다고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손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부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고
상대방도 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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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주장한 30대' 무고죄로 실형 선고
    • 입력 2018-12-31 09:00:17
    • 수정2018-12-31 09:01:14
    창원
일방 폭행을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한 30대가 무고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맞았다고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손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부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고 상대방도 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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