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입력 2018.12.31 (09:38) 수정 2018.12.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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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감지기 시험결과 음주가 확인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가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감지기 시험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난 만큼 그 이후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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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 입력 2018-12-31 09:39:18
    • 수정2018-12-31 0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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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감지기 시험결과 음주가 확인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가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감지기 시험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난 만큼 그 이후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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