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일부터 대형 매장서 1회용 비닐 전면 퇴출

입력 2018.12.31 (12:45) 수정 2018.12.31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인 내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됐던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부터는 돈을 내더라도 비닐 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대형 제과점 만 8천여 곳에서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새롭게 금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부, 내일부터 대형 매장서 1회용 비닐 전면 퇴출
    • 입력 2018-12-31 12:48:45
    • 수정2018-12-31 13:05:34
    뉴스 12
새해인 내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됐던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부터는 돈을 내더라도 비닐 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대형 제과점 만 8천여 곳에서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새롭게 금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