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일부터 대형 매장서 1회용 비닐 전면 퇴출
입력 2018.12.31 (12:45)
수정 2018.12.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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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 내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됐던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부터는 돈을 내더라도 비닐 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대형 제과점 만 8천여 곳에서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새롭게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됐던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부터는 돈을 내더라도 비닐 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대형 제과점 만 8천여 곳에서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새롭게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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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내일부터 대형 매장서 1회용 비닐 전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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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12:48:45
- 수정2018-12-31 13:05:34
새해인 내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됐던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부터는 돈을 내더라도 비닐 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대형 제과점 만 8천여 곳에서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새롭게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됐던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부터는 돈을 내더라도 비닐 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대형 제과점 만 8천여 곳에서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새롭게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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