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입력 2018.12.31 (17:14) 수정 2018.12.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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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과점도 새해부터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충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됐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부터는 돈을 내도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만 천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계속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또, 지금까지 허용됐던 제과점도 새해부턴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사용 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새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각종 비닐에 대한 재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됩니다.

세탁소 비닐과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우산 커버 등 비닐 5종이 새롭게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버려지던 이런 비닐들도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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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입력 2018-12-31 17:16:18
    • 수정2018-12-31 1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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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과점도 새해부터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충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됐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부터는 돈을 내도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만 천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계속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또, 지금까지 허용됐던 제과점도 새해부턴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사용 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새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각종 비닐에 대한 재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됩니다.

세탁소 비닐과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우산 커버 등 비닐 5종이 새롭게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버려지던 이런 비닐들도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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