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1.8% 인상…현장 근로자 특수수당 지급

입력 2018.12.31 (17:16) 수정 2018.12.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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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1.8% 인상되고, 근무여건이 어려운 현장이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공무원 보수를 1.8% 인상하지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기 정비사와 해경 구조대원, 방재안전업무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하는 현장 근무자들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도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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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1.8% 인상…현장 근로자 특수수당 지급
    • 입력 2018-12-31 17:17:40
    • 수정2018-12-31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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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1.8% 인상되고, 근무여건이 어려운 현장이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공무원 보수를 1.8% 인상하지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기 정비사와 해경 구조대원, 방재안전업무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하는 현장 근무자들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도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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