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한미 FTA’ 내일부터 발효

입력 2018.12.31 (18:04) 수정 2018.12.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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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내일부터 발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는 서면통보를 내일 미국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한미 FTA는 양국이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부터 발효되며, 개정의정서는 오늘 자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새롭게 발효되는 한미 FTA는 양국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 즉 ISDS를 남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한을 2041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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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한미 FTA’ 내일부터 발효
    • 입력 2018-12-31 18:05:33
    • 수정2018-12-31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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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내일부터 발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는 서면통보를 내일 미국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한미 FTA는 양국이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부터 발효되며, 개정의정서는 오늘 자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새롭게 발효되는 한미 FTA는 양국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 즉 ISDS를 남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한을 2041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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