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하면 3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8.12.31 (19:19) 수정 2018.12.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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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대형 마트나 슈퍼에서 돈을 내고도 1회용 비닐봉투를 사서 쓸 수 없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업체에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동네 대형슈퍼에서 비닐봉투가 전면 퇴출됩니다.

20~30원에서 백 원정도면 사서 쓸 수 있었던 것까지도 불법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3백만 원까지 물어야 하지만, 현장은 준비가 덜 돼 혼란스럽습니다.

[△△슈퍼마켓 직원/음성변조 : "(그런 얘기) 없었어요, 누가 알려 줘요? 우리한테 공문이 왔다거나, 언제까지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슈퍼마켓 직원/음성변조 : "마트에 가면 롤로 막 감겨져 있잖아요. (속비닐)은 담아갈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안 되고, 이건 유상 봉투로 파는 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과 다릅니다.

전국의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동네 마트 등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담는 비닐봉투를 일절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 종량제 봉투만 지금처럼 유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생선이나 육류처럼 물기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박정철/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 "일부 불편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확산을 위해서 장바구니 사용 하시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실생활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새해 3월 말까지 현장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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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하면 300만 원 과태료
    • 입력 2018-12-31 19:25:17
    • 수정2018-12-31 19:53:21
    뉴스 7
[앵커]

내일부터 대형 마트나 슈퍼에서 돈을 내고도 1회용 비닐봉투를 사서 쓸 수 없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업체에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동네 대형슈퍼에서 비닐봉투가 전면 퇴출됩니다.

20~30원에서 백 원정도면 사서 쓸 수 있었던 것까지도 불법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3백만 원까지 물어야 하지만, 현장은 준비가 덜 돼 혼란스럽습니다.

[△△슈퍼마켓 직원/음성변조 : "(그런 얘기) 없었어요, 누가 알려 줘요? 우리한테 공문이 왔다거나, 언제까지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슈퍼마켓 직원/음성변조 : "마트에 가면 롤로 막 감겨져 있잖아요. (속비닐)은 담아갈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안 되고, 이건 유상 봉투로 파는 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과 다릅니다.

전국의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동네 마트 등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담는 비닐봉투를 일절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 종량제 봉투만 지금처럼 유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생선이나 육류처럼 물기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박정철/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 "일부 불편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확산을 위해서 장바구니 사용 하시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실생활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새해 3월 말까지 현장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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