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시간 포함”…경영계 거센 반발

입력 2018.12.31 (21:15) 수정 2018.12.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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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 측에 추가 부담이 느는 게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경영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 포함'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로에 쉬지만 일한 걸로 치는 주휴 8시간을 감안해 한 달 평균 209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주휴시간을 뺐고, 노동부는 포함해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기준시간이 적을수록 사용자에, 클수록 노동자에 유리했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혼란도 계속돼왔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현장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경영계 반발은 거셉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권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경총도 입장문을 내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소상공인과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천억 원을 지원하고, 대기업 고소득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을 막기 위해 대기업 스스로 임금체계를 바꾸도록 시정기간을 여섯 달까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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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시간 포함”…경영계 거센 반발
    • 입력 2018-12-31 21:17:46
    • 수정2018-12-31 2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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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 측에 추가 부담이 느는 게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경영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 포함'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로에 쉬지만 일한 걸로 치는 주휴 8시간을 감안해 한 달 평균 209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주휴시간을 뺐고, 노동부는 포함해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기준시간이 적을수록 사용자에, 클수록 노동자에 유리했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혼란도 계속돼왔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현장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경영계 반발은 거셉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권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경총도 입장문을 내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소상공인과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천억 원을 지원하고, 대기업 고소득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을 막기 위해 대기업 스스로 임금체계를 바꾸도록 시정기간을 여섯 달까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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