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입력 2018.12.31 (21:37) 수정 2018.12.3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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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들 매장에선 돈을 내도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지금까지 허용됐던 제과점도 새해부터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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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입력 2018-12-31 21:39:38
    • 수정2018-12-31 2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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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들 매장에선 돈을 내도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지금까지 허용됐던 제과점도 새해부터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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