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따른 ‘상가 내몰림’ 막는다…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입력 2019.01.0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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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도 조성합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와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과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상생협력상가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내몰림을 미리 방지함과 아울러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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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사업 따른 ‘상가 내몰림’ 막는다…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 입력 2019-01-02 06:02:28
    경제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도 조성합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와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과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상생협력상가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내몰림을 미리 방지함과 아울러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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