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지난 해 접수된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대구 19건, 경북 45건으로 나타났습니다.(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지난 해 접수된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대구 19건, 경북 45건으로 나타났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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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최소 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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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2 08:54:04
응급실 의료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지난 해 접수된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대구 19건, 경북 45건으로 나타났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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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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