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최소 벌금 천만 원

입력 2018.12.28 (10: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지난 해 접수된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대구 19건, 경북 45건으로 나타났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최소 벌금 천만 원
    • 입력 2019-01-02 08:54:04
    포항
응급실 의료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지난 해 접수된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대구 19건, 경북 45건으로 나타났습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포항-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