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다주택자 월세 세부담 ↑…달라지는 제도 ‘이모저모’

입력 2019.01.02 (08:49) 수정 2019.01.02 (0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뉴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올해가 시작된지 이틀째입니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는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를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월세를 받는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높아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월 150만원이 안되는 월세를 받아도 세금은 낼 필요가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바뀌니까 잘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세금은 집주인이 몇 채를 가졌냐에 달려있습니다.

한 채만 가진 경우는 월세를 놓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2주택자 부터는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전세를 받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3주택자는 전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앵커]

세액도 궁금해지는데요,

얼마쯤인가요?

[기자]

월세에 대해서는 50%는 비용으로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에 대해서 15.4% 세금인데요.

실제로는 8% 조금 못미치는 세금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보겠습니다.

월세 100만원을 받는 2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연간 월세는 천2백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600만원은 경비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15.4%가 과세가 돼 결국 92만 4천원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략 일 년에 한 달 월세 만큼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여기서 20%정도 감액을 받습니다.

또, 종합소득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수입에서 200에서 400만원 정도 추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이 30에서 60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궁금하실텐데요.

합쳐서 3억원 이내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사례를 보면 3주택자고 받은 보증금 합계가 10억 원인 경우를 가정합시다.

10억에서 기본 공제 3억을 빼고 나머지 금액의 60%에 대해서 다시 1.8%가 추정이익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756만원인데요.

여기에 앞서 본대로 50%를 다시 떼고 15.4%를 매기면 58만원이 됩니다.

3주택자가 전세 10억에 대해 내는 세금이 2주택자가 월세 100만원에 내는 세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니까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유리해질 것입니다.

[앵커]

이 세금 올해부터 당장 내야 하는 것인가요?

[기자]

세금 자체는 올해 받은 월세나 보증금에 매겨지지만 돈을 내는 건 내년에 하는 일입니다.

내년 5월에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그때결정되는 세금을 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시라면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소 유리한 전세로 바꾸거나 세금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그밖에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기자]

우선 세금부터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정가격이 기존 실거래가의 80%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 4년간 해마다 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점차 종부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나는 일 지난해 참 많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문제가 생겨도 제조사는 과징금을 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자동차를 산 뒤 일 년 동안 중대하자가 3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4차례 이상이라도 가능합니다.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샀을 때 혜택도 늘어납니다.

143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받는 휴직 급여도 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백만 원에서 백2십만 원으로, 하한도 기존 5십만 원에서 7십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250만원까지 오릅니다.

12세이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치아 1개당 10여만 원이던 충치치료가 2만 5천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전망입니다.

그 밖에 창경궁 야간 관람도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동안은 야간관람권 구매가 로또 당첨처럼 어렵다는 말까지 있었는데요.

이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창경궁이 야간 개장되니 날씨가 좀 풀리면 아름다운 궁궐의 밤을 산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말이 참 많았는데요?

어제부터 오른 것이죠?

[기자]

네, 어제부터 비율로는 10.9%올라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이 됐습니다.

8시간 일하면 하루 일당은 6만6천 원입니다.

주 40시간 이랄때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174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못받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절한 경제] 다주택자 월세 세부담 ↑…달라지는 제도 ‘이모저모’
    • 입력 2019-01-02 08:54:55
    • 수정2019-01-02 09:00:58
    아침뉴스타임
[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뉴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올해가 시작된지 이틀째입니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는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를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월세를 받는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높아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월 150만원이 안되는 월세를 받아도 세금은 낼 필요가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바뀌니까 잘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세금은 집주인이 몇 채를 가졌냐에 달려있습니다.

한 채만 가진 경우는 월세를 놓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2주택자 부터는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전세를 받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3주택자는 전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앵커]

세액도 궁금해지는데요,

얼마쯤인가요?

[기자]

월세에 대해서는 50%는 비용으로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에 대해서 15.4% 세금인데요.

실제로는 8% 조금 못미치는 세금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보겠습니다.

월세 100만원을 받는 2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연간 월세는 천2백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600만원은 경비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15.4%가 과세가 돼 결국 92만 4천원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략 일 년에 한 달 월세 만큼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여기서 20%정도 감액을 받습니다.

또, 종합소득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수입에서 200에서 400만원 정도 추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이 30에서 60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궁금하실텐데요.

합쳐서 3억원 이내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사례를 보면 3주택자고 받은 보증금 합계가 10억 원인 경우를 가정합시다.

10억에서 기본 공제 3억을 빼고 나머지 금액의 60%에 대해서 다시 1.8%가 추정이익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756만원인데요.

여기에 앞서 본대로 50%를 다시 떼고 15.4%를 매기면 58만원이 됩니다.

3주택자가 전세 10억에 대해 내는 세금이 2주택자가 월세 100만원에 내는 세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니까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유리해질 것입니다.

[앵커]

이 세금 올해부터 당장 내야 하는 것인가요?

[기자]

세금 자체는 올해 받은 월세나 보증금에 매겨지지만 돈을 내는 건 내년에 하는 일입니다.

내년 5월에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그때결정되는 세금을 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시라면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소 유리한 전세로 바꾸거나 세금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그밖에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기자]

우선 세금부터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정가격이 기존 실거래가의 80%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 4년간 해마다 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점차 종부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나는 일 지난해 참 많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문제가 생겨도 제조사는 과징금을 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자동차를 산 뒤 일 년 동안 중대하자가 3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4차례 이상이라도 가능합니다.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샀을 때 혜택도 늘어납니다.

143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받는 휴직 급여도 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백만 원에서 백2십만 원으로, 하한도 기존 5십만 원에서 7십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250만원까지 오릅니다.

12세이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치아 1개당 10여만 원이던 충치치료가 2만 5천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전망입니다.

그 밖에 창경궁 야간 관람도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동안은 야간관람권 구매가 로또 당첨처럼 어렵다는 말까지 있었는데요.

이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창경궁이 야간 개장되니 날씨가 좀 풀리면 아름다운 궁궐의 밤을 산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말이 참 많았는데요?

어제부터 오른 것이죠?

[기자]

네, 어제부터 비율로는 10.9%올라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이 됐습니다.

8시간 일하면 하루 일당은 6만6천 원입니다.

주 40시간 이랄때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174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못받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