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휘발유·LPG 노후 차량도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 제한
입력 2019.01.02 (12:45)
수정 2019.01.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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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경유 뿐 아니라 휘발유·LPG 등 모든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내일 공포될 미세먼지 저감 조례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초미세먼지가 50㎍/㎥ 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날에는 배출허용기준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과 휘발유·LPG 차량 등 270만여 대의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내일 공포될 미세먼지 저감 조례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초미세먼지가 50㎍/㎥ 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날에는 배출허용기준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과 휘발유·LPG 차량 등 270만여 대의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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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휘발유·LPG 노후 차량도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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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2 12:45:39
- 수정2019-01-02 13:03:41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경유 뿐 아니라 휘발유·LPG 등 모든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내일 공포될 미세먼지 저감 조례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초미세먼지가 50㎍/㎥ 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날에는 배출허용기준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과 휘발유·LPG 차량 등 270만여 대의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내일 공포될 미세먼지 저감 조례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초미세먼지가 50㎍/㎥ 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날에는 배출허용기준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과 휘발유·LPG 차량 등 270만여 대의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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