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경남 첫 구속

입력 2019.01.02 (13:25) 수정 2019.01.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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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윤창호법을 적용해
경남에서는 처음 구속됐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2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고,
주·정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행자 등 3명을 다치게 했다며
이른바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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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경남 첫 구속
    • 입력 2019-01-02 13:25:16
    • 수정2019-01-02 13:25:24
    창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윤창호법을 적용해 경남에서는 처음 구속됐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2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고, 주·정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행자 등 3명을 다치게 했다며 이른바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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