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경남 첫 구속
입력 2019.01.02 (13:25)
수정 2019.01.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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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윤창호법을 적용해
경남에서는 처음 구속됐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2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고,
주·정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행자 등 3명을 다치게 했다며
이른바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창호법을 적용해
경남에서는 처음 구속됐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2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고,
주·정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행자 등 3명을 다치게 했다며
이른바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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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경남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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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2 13:25:16
- 수정2019-01-02 13:25:24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윤창호법을 적용해
경남에서는 처음 구속됐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2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고,
주·정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행자 등 3명을 다치게 했다며
이른바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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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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