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입력 2019.01.02 (14:46) 수정 2019.01.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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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의 변호인단은 최근 법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한국 내에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 234만여주, 11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에 이행 협의요청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답변 시한으로 정한 지난해 12월 24일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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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 입력 2019-01-02 14:46:18
    • 수정2019-01-02 14:58:59
    사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의 변호인단은 최근 법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한국 내에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 234만여주, 11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에 이행 협의요청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답변 시한으로 정한 지난해 12월 24일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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