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만 명 이상 청원시 공식 답변
입력 2019.01.02 (14:52)
수정 2019.01.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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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만 명 이상이 청원할 경우 반드시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도민청원제'를 시행합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소리' 항목을 개설해 청원은 물론 정책제안과 민원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ㆍ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도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도민청원은 게시된 의견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청원이 담당 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됩니다.
도민발안은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한 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청 제공]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소리' 항목을 개설해 청원은 물론 정책제안과 민원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ㆍ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도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도민청원은 게시된 의견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청원이 담당 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됩니다.
도민발안은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한 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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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만 명 이상 청원시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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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2 14:52:22
- 수정2019-01-02 15:02:35
경기도가 5만 명 이상이 청원할 경우 반드시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도민청원제'를 시행합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소리' 항목을 개설해 청원은 물론 정책제안과 민원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ㆍ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도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도민청원은 게시된 의견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청원이 담당 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됩니다.
도민발안은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한 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청 제공]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소리' 항목을 개설해 청원은 물론 정책제안과 민원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ㆍ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도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도민청원은 게시된 의견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청원이 담당 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됩니다.
도민발안은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한 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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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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