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에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조 안전 감리를 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면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처리 결과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분양된 아파트는
완공 이전에 자연 재해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주 예정자의 현장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건축 중 지진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구조 안전 감리를 해야 하며,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현장 점검 등을 요청하면
건축주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끝)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조 안전 감리를 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면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처리 결과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분양된 아파트는
완공 이전에 자연 재해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주 예정자의 현장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건축 중 지진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구조 안전 감리를 해야 하며,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현장 점검 등을 요청하면
건축주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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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균열 아파트 의무 감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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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2 18:09:45
건축 중에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조 안전 감리를 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면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처리 결과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분양된 아파트는
완공 이전에 자연 재해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주 예정자의 현장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건축 중 지진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구조 안전 감리를 해야 하며,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현장 점검 등을 요청하면
건축주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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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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