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⑤>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경남 첫 구속

입력 2019.01.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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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달 18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윤창호 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를
처음으로 구속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새벽,
연말을 맞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키는
창원의 한 상가밀집지역.

승용차가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냅니다.

보행자에게 돌진하고,
화물차도 잇따라 부딪힙니다.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더니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이 계속됩니다.

번화가에서 일어난
2백여m의 아찔한 주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24살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보행자 한 명을 치고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 법,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윤창호 법이 적용된
음주사고 첫 사례입니다.

창원중부경찰서 팀장[인터뷰]
"긴박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 차를 보고 신고가 16건이나 들어왔거든요. 보행자도 갑자기 돌진하는 차를 피하지 못했고."

윤창호 법 시행 뒤
2주 동안 경남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29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만 만 천여 건,
처벌 강화에도
아찔한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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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특집⑤>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경남 첫 구속
    • 입력 2019-01-02 23:10:46
    뉴스9(진주)
[앵커멘트] 지난달 18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윤창호 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를 처음으로 구속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새벽, 연말을 맞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키는 창원의 한 상가밀집지역. 승용차가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냅니다. 보행자에게 돌진하고, 화물차도 잇따라 부딪힙니다.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더니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이 계속됩니다. 번화가에서 일어난 2백여m의 아찔한 주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24살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보행자 한 명을 치고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 법,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윤창호 법이 적용된 음주사고 첫 사례입니다. 창원중부경찰서 팀장[인터뷰] "긴박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 차를 보고 신고가 16건이나 들어왔거든요. 보행자도 갑자기 돌진하는 차를 피하지 못했고." 윤창호 법 시행 뒤 2주 동안 경남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29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만 만 천여 건, 처벌 강화에도 아찔한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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