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의사 살해’ 30대 조울증 환자 구속…“범죄 소명”
입력 2019.01.02 (23:14)
수정 2019.01.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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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모(30) 씨가 오늘(2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박 씨는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기분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 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 심장 대동맥 손상이 결정적 사인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박 씨는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기분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 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 심장 대동맥 손상이 결정적 사인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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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중 의사 살해’ 30대 조울증 환자 구속…“범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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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2 23:14:02
- 수정2019-01-03 10:37:56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모(30) 씨가 오늘(2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박 씨는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기분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 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 심장 대동맥 손상이 결정적 사인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박 씨는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기분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 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 심장 대동맥 손상이 결정적 사인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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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skycl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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