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독일, EU 최초로 ‘제3의 성’ 법적 인정

입력 2019.01.03 (20:34) 수정 2019.01.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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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구분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란 성별 자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에서 유럽 국가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베를린 특파원 연결합니다.

유광석 특파원, '제3의 성'이 무엇이고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기자]

'제3의 성'은 말 그대로 여성과 남성이 아닌 또 다른 성별을 의미합니다.

사실 독일에서 '제3의 성'이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은 2013년 '제3의 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소송을 제기한 게 그 시작입니다.

선천적인 문제로 성 구분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이나 여권에 '제3의 성'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후, 독일은 의회에서 꾸준히 토론이 이뤄지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도리스 아켈윌름 : "헌법상, 의학적이고 심리적인 모든 상황을고려한 사법 절차를 통해 인권이 존중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없어야 합니다."]

독일에서 '제3의 옵션'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즉 간성자들의 단체인데요.

이 단체 역시 2014년부터 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차별인 만큼 '제3의 성'을 인정해 달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결국, 독일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고 올해부터 유럽 최초로 '제3의 성'을 공문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앵커]

'제3의 성' 인정으로 어떤 게 달라지나요?

[기자]

독일에서는 앞으로 의사진단서로 확인이 되면 출생신고서나 여권 등 각종 서류에서 남성과 여성,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제3의 성'을 인정한 국가들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와 방글라데시, 몰타 등 최소 8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이 '제3의 성'을 인정한 첫 사례는 아니지만 이번 독일의 조치를 계기로 긍정적인 시각과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8만여 명이 '제3의 성' 해당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UN은 해마다 1.7%의 신생아들이 '제3의 성'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아이들이 태어날 경우 성 정체성을 특정짓기 어렵고 특정짓더라도 나중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자넷 :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상황이) 받아들여지고 사랑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단지 의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본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제3의 성'으로 구별하려는 시도도 있는 만큼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또 '제3의 성'을 어떻게 부를지도 숙제로 남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제3의 성'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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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현장] 독일, EU 최초로 ‘제3의 성’ 법적 인정
    • 입력 2019-01-03 20:39:35
    • 수정2019-01-03 20:53:32
    글로벌24
[앵커]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구분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란 성별 자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에서 유럽 국가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베를린 특파원 연결합니다.

유광석 특파원, '제3의 성'이 무엇이고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기자]

'제3의 성'은 말 그대로 여성과 남성이 아닌 또 다른 성별을 의미합니다.

사실 독일에서 '제3의 성'이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은 2013년 '제3의 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소송을 제기한 게 그 시작입니다.

선천적인 문제로 성 구분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이나 여권에 '제3의 성'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후, 독일은 의회에서 꾸준히 토론이 이뤄지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도리스 아켈윌름 : "헌법상, 의학적이고 심리적인 모든 상황을고려한 사법 절차를 통해 인권이 존중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없어야 합니다."]

독일에서 '제3의 옵션'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즉 간성자들의 단체인데요.

이 단체 역시 2014년부터 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차별인 만큼 '제3의 성'을 인정해 달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결국, 독일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고 올해부터 유럽 최초로 '제3의 성'을 공문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앵커]

'제3의 성' 인정으로 어떤 게 달라지나요?

[기자]

독일에서는 앞으로 의사진단서로 확인이 되면 출생신고서나 여권 등 각종 서류에서 남성과 여성,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제3의 성'을 인정한 국가들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와 방글라데시, 몰타 등 최소 8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이 '제3의 성'을 인정한 첫 사례는 아니지만 이번 독일의 조치를 계기로 긍정적인 시각과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8만여 명이 '제3의 성' 해당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UN은 해마다 1.7%의 신생아들이 '제3의 성'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아이들이 태어날 경우 성 정체성을 특정짓기 어렵고 특정짓더라도 나중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자넷 :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상황이) 받아들여지고 사랑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단지 의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본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제3의 성'으로 구별하려는 시도도 있는 만큼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또 '제3의 성'을 어떻게 부를지도 숙제로 남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제3의 성'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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