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영장 발부…‘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

입력 2019.01.04 (08:26) 수정 2019.01.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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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손 씨의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4시 20분 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손승원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8월, 음주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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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4 0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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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손 씨의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4시 20분 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손승원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8월, 음주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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