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채우려고 ‘허위납품’ 요구…농협유통 ‘갑질’

입력 2019.01.06 (21:14) 수정 2019.01.06 (2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농협 하나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농협 유통'이 지난 몇 년간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짜 매출을 기록한 뒤 납품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기고, 업체에서 직원까지 데려다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협유통의 하나로마트에 8년 동안 수산물을 납품했던 김 모 씨.

명절 때면 납품하지도 않은 물건을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지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는데, 납품 물량을 부풀린 뒤, 이 물량이 팔렸을 때의 수익만큼을 납품업자로부터 챙겨간 겁니다.

[농협유통 납품업체 전 대표 : "명절이 되면 (마트 지점에) 할당이 다 내려와요. 1000억을 팔았으면 올해 1200억을 팔라고. 자기네들 성과급 받고 진급하고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재료로 쓴 거예요."]

농협유통의 갑질은 이뿐이 아닙니다.

판매 직원 47명을 채용해 마트로 파견해줘야 했습니다.

임금을 대는 건 당연했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한때 100여 명이 일했던 납품업체는 결국 문을 닫았다고 호소합니다.

[농협유통 납품업체 전 대표 : "이렇게 떼어먹고 저렇게 떼어먹고 협력업체 살점 붙은 거 다 떼먹는 거예요, 농협유통에서."]

이런 농협유통의 갑질에 최근 7년간 시달린 업체는 모두 18개.

4천 4백여 건, 1억 2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돌려받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명/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습니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에 과징금 4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유통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부당 관행이 퍼져 있다며 납품을 그만두기 전에는 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목표 채우려고 ‘허위납품’ 요구…농협유통 ‘갑질’
    • 입력 2019-01-06 21:16:43
    • 수정2019-01-06 21:23:03
    뉴스 9
[앵커]

농협 하나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농협 유통'이 지난 몇 년간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짜 매출을 기록한 뒤 납품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기고, 업체에서 직원까지 데려다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협유통의 하나로마트에 8년 동안 수산물을 납품했던 김 모 씨.

명절 때면 납품하지도 않은 물건을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지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는데, 납품 물량을 부풀린 뒤, 이 물량이 팔렸을 때의 수익만큼을 납품업자로부터 챙겨간 겁니다.

[농협유통 납품업체 전 대표 : "명절이 되면 (마트 지점에) 할당이 다 내려와요. 1000억을 팔았으면 올해 1200억을 팔라고. 자기네들 성과급 받고 진급하고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재료로 쓴 거예요."]

농협유통의 갑질은 이뿐이 아닙니다.

판매 직원 47명을 채용해 마트로 파견해줘야 했습니다.

임금을 대는 건 당연했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한때 100여 명이 일했던 납품업체는 결국 문을 닫았다고 호소합니다.

[농협유통 납품업체 전 대표 : "이렇게 떼어먹고 저렇게 떼어먹고 협력업체 살점 붙은 거 다 떼먹는 거예요, 농협유통에서."]

이런 농협유통의 갑질에 최근 7년간 시달린 업체는 모두 18개.

4천 4백여 건, 1억 2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돌려받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명/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습니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에 과징금 4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유통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부당 관행이 퍼져 있다며 납품을 그만두기 전에는 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