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꼭 알아둬야 할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입력 2019.01.07 (18:17) 수정 2019.01.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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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가 되면 올해는 돈 좀 모아봐야지 하죠.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면 달라지는 금융 제도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아봅니다.

먼저 신용등급제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개인 신용평가 등급은 1~10등급으로 운영되죠.

그래서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게 좀 바뀐다고요?

[답변]

현재는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점수를 등급화해서 은행에 제공함에 따라 1점 차이로,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는 안전한 등급을 1~6등급까지로 보고 7등급 이하부터는 사실상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7등급의 신용점수는 600~664점.

이렇게 보면 664점인 사람은 6등급에 가깝지만 7등에 포함이 되어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결과를 등급이 아닌 점수로 반영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요.

먼저 1월 14일부로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2020년까지 전 금융권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신용등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출 때문이잖아요.

대출이 필요한데 신용등급 문제로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

2금융권에서 받아야 하는데 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신용등급이 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개선된다고요?

[답변]

대출을 받을 때 조금 더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건데, 만약 은행은 4%, 2금융권을 3.5%짜리 대출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무조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작 필요할 땐 활용을 못 하고 신용등급을 위한 신용등급관리가 돼 버리는 상황이죠.

현재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것에 비해 대출 금리나 유형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권과 비교하면 신용점수·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요.

이 부분을 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금리나 대출유형에 따라 신용점수에 반영토록 개선했습니다.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신용평가에서 유리해진다는 얘기 얘기입니다.

이 역시 1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2금융권 이용자 중 약 62만 명의 신용점수가 향상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나 저축은행 이용자 중 12만 명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연봉이 오르거나, 혹은 승진하거나 신용도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용을 못 하고, 또 안다고 해도 은행을 찾아가서 엄청난 서류를 내야 하고 번거로웠는데, 이것도 바뀌었다고요?

[답변]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월급이 올랐거나, 신용등급이 오르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이 금리산정기준에 부합하면 대출금리를 낮춰줘야 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상품안내 화면상에 안내토록 개선했고요.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후 인하가 될지 안 될지, 얼마나 인하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기는 꺼려지는 일이거든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더불어, 만약 거절됐으면 은행 직원이 귀찮아서 심사를 안 올렸는지 아닌지도 모르던 것을 이젠 거절사유를 통지하도록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바쁘거나 귀찮아서 신청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셨다면 이참에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고객이 대출했을 때, 갚을 돈이 있더라도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엔 갚기가 어려웠죠.

특히 대출을 연체했을 때는 상환이 늦어지는 만큼 비싼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했는데, 이 부분도 변화가 생겼다고요?

[답변]

돈이 있어서 갚고 싶어도 휴일엔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갚았는데도 그간의 이자는 억울하게도 대출자가 부담했었죠.

이젠 휴일에도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이나 ATM기를 통해서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자체 상품이 아닌 대출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학자금 대출처럼 장학재단 등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렇게 관계기관의 확인 필요한 공공기관 연계 대출은 제외됩니다.

[앵커]

외국에서 장기 체류할 때 여행자보험을 드는데, 여행자보험과 실손보험이 중복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답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는 때에만, 실손보험을 중지시키거나 나중에 돌아와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해외실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흔히 여행자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인데, 이 여행자보험의 특약 중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실손보상 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에 가입하는 경우엔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지시키거나, 혹은 유지하다가 나중에 귀국 후 보험료 환불이 가능하고요.

‘해외실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엔 보험료 납입 중지는 불가능하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귀국 후 3개월 이상 체류 사실을 증명하면 그간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장기 체류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한 여행자보험가입 시 특약에 국내 실손보험을 끼워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중복으로 선택해 피해가 없도록 올해부터 안내가 강화됩니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팝업방식'으로 시각화해 안내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의 버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앵커]

만능통장이라 불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시한이 연장되고 가입 대상 범위도 넓어졌다고요?

[답변]

먼저 ISA 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보죠.

보통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해서 만기가 되면 이자가 붙고 이 이자에 대해선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라는 계좌를 개설해서 이 안에 적금을 넣고 3~5년을 유지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계좌입니다.

여기엔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골라서 담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ISA 신규 가입이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가입 대상자도 당해·직전 연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턴 직전 3개 연도까지만 소득이 인정되면 휴직자나 경력단절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는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있고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금에 대해서만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유동성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과 특성을 충분히 살펴본 뒤 가입이 필요합니다.

[앵커]

요즘 금리 때문에 대출받기 만만치 않은데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의 공급이 확대되고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의 대출 상품도 나온다고요?

[답변]

1분기 내 시행예정인데요.

일시적 자금난으로 금융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의 특별자금 공급 확대, 연 2%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대출 자금 1.8조 원을 공급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장래 소득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대출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 미래 카드 매출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카드 매출 연계 대출을 2천억 원 공급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불법 대부업체의 일수 대출을 쓰다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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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꼭 알아둬야 할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 입력 2019-01-07 18:25:06
    • 수정2019-01-07 1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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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가 되면 올해는 돈 좀 모아봐야지 하죠.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면 달라지는 금융 제도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아봅니다.

먼저 신용등급제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개인 신용평가 등급은 1~10등급으로 운영되죠.

그래서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게 좀 바뀐다고요?

[답변]

현재는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점수를 등급화해서 은행에 제공함에 따라 1점 차이로,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는 안전한 등급을 1~6등급까지로 보고 7등급 이하부터는 사실상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7등급의 신용점수는 600~664점.

이렇게 보면 664점인 사람은 6등급에 가깝지만 7등에 포함이 되어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결과를 등급이 아닌 점수로 반영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요.

먼저 1월 14일부로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2020년까지 전 금융권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신용등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출 때문이잖아요.

대출이 필요한데 신용등급 문제로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

2금융권에서 받아야 하는데 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신용등급이 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개선된다고요?

[답변]

대출을 받을 때 조금 더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건데, 만약 은행은 4%, 2금융권을 3.5%짜리 대출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무조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작 필요할 땐 활용을 못 하고 신용등급을 위한 신용등급관리가 돼 버리는 상황이죠.

현재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것에 비해 대출 금리나 유형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권과 비교하면 신용점수·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요.

이 부분을 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금리나 대출유형에 따라 신용점수에 반영토록 개선했습니다.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신용평가에서 유리해진다는 얘기 얘기입니다.

이 역시 1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2금융권 이용자 중 약 62만 명의 신용점수가 향상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나 저축은행 이용자 중 12만 명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연봉이 오르거나, 혹은 승진하거나 신용도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용을 못 하고, 또 안다고 해도 은행을 찾아가서 엄청난 서류를 내야 하고 번거로웠는데, 이것도 바뀌었다고요?

[답변]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월급이 올랐거나, 신용등급이 오르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이 금리산정기준에 부합하면 대출금리를 낮춰줘야 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상품안내 화면상에 안내토록 개선했고요.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후 인하가 될지 안 될지, 얼마나 인하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기는 꺼려지는 일이거든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더불어, 만약 거절됐으면 은행 직원이 귀찮아서 심사를 안 올렸는지 아닌지도 모르던 것을 이젠 거절사유를 통지하도록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바쁘거나 귀찮아서 신청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셨다면 이참에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고객이 대출했을 때, 갚을 돈이 있더라도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엔 갚기가 어려웠죠.

특히 대출을 연체했을 때는 상환이 늦어지는 만큼 비싼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했는데, 이 부분도 변화가 생겼다고요?

[답변]

돈이 있어서 갚고 싶어도 휴일엔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갚았는데도 그간의 이자는 억울하게도 대출자가 부담했었죠.

이젠 휴일에도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이나 ATM기를 통해서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자체 상품이 아닌 대출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학자금 대출처럼 장학재단 등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렇게 관계기관의 확인 필요한 공공기관 연계 대출은 제외됩니다.

[앵커]

외국에서 장기 체류할 때 여행자보험을 드는데, 여행자보험과 실손보험이 중복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답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는 때에만, 실손보험을 중지시키거나 나중에 돌아와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해외실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흔히 여행자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인데, 이 여행자보험의 특약 중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실손보상 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에 가입하는 경우엔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지시키거나, 혹은 유지하다가 나중에 귀국 후 보험료 환불이 가능하고요.

‘해외실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엔 보험료 납입 중지는 불가능하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귀국 후 3개월 이상 체류 사실을 증명하면 그간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장기 체류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한 여행자보험가입 시 특약에 국내 실손보험을 끼워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중복으로 선택해 피해가 없도록 올해부터 안내가 강화됩니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팝업방식'으로 시각화해 안내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의 버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앵커]

만능통장이라 불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시한이 연장되고 가입 대상 범위도 넓어졌다고요?

[답변]

먼저 ISA 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보죠.

보통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해서 만기가 되면 이자가 붙고 이 이자에 대해선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라는 계좌를 개설해서 이 안에 적금을 넣고 3~5년을 유지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계좌입니다.

여기엔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골라서 담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ISA 신규 가입이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가입 대상자도 당해·직전 연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턴 직전 3개 연도까지만 소득이 인정되면 휴직자나 경력단절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는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있고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금에 대해서만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유동성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과 특성을 충분히 살펴본 뒤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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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 때문에 대출받기 만만치 않은데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의 공급이 확대되고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의 대출 상품도 나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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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내 시행예정인데요.

일시적 자금난으로 금융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의 특별자금 공급 확대, 연 2%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대출 자금 1.8조 원을 공급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장래 소득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대출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 미래 카드 매출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카드 매출 연계 대출을 2천억 원 공급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불법 대부업체의 일수 대출을 쓰다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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