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선 사고 이후에도 “35% 구명조끼 미착용”

입력 2019.01.08 (12:00) 수정 2019.01.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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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가 레저활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구명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대부분 낚시 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 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35%) 어선에서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낚시 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입니다. 2016년 342만 9,254명이던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2017년 414만 9,4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8개(90%) 어선은 구명부환이 아예 없거나 규정에 맞는 수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개(70%) 어선은 물속에 투하되면 자동 점등돼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기 점화등을 갖추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대부분 낚시 어선이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인명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발생한 낚시 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18명이 숨졌고, 2017년 영흥도 낚시 어선 사고는 15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소비자원은 "낚시 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대상 20개 낚시 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으며,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어 해양오염 방지 방안 등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낚시 어선의 출·입항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 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본의 경우 낚시어선업을 하는 사람에게 승객 안전확보와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객에게 교육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 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 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 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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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8 12:00:16
    • 수정2019-01-08 12:56:40
    경제
바다낚시가 레저활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구명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대부분 낚시 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 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35%) 어선에서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낚시 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입니다. 2016년 342만 9,254명이던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2017년 414만 9,4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8개(90%) 어선은 구명부환이 아예 없거나 규정에 맞는 수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개(70%) 어선은 물속에 투하되면 자동 점등돼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기 점화등을 갖추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대부분 낚시 어선이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인명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발생한 낚시 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18명이 숨졌고, 2017년 영흥도 낚시 어선 사고는 15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소비자원은 "낚시 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대상 20개 낚시 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으며,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어 해양오염 방지 방안 등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낚시 어선의 출·입항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 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본의 경우 낚시어선업을 하는 사람에게 승객 안전확보와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객에게 교육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 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 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 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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