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상표 도용 기념품 판매 40대 징역형

입력 2019.0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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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해외 유명 자동차 상표를 도용한 기념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벤츠와 BMW 등 유명 외제차 상표를 도용해 우산·쿠션· 담요 등 기념품 250억 원어치를 판매해 8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을 침해해 판매한 물품이 48만 개에 달하는 등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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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차 상표 도용 기념품 판매 40대 징역형
    • 입력 2019-01-08 16:14:54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해외 유명 자동차 상표를 도용한 기념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벤츠와 BMW 등 유명 외제차 상표를 도용해 우산·쿠션· 담요 등 기념품 250억 원어치를 판매해 8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을 침해해 판매한 물품이 48만 개에 달하는 등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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