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노리고 동료 아이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1.08 (19:33) 수정 2019.01.08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직장 동료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며 데려가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아이를 숨지게 해놓고 아이 아버지에게 7달동안 보육료 명목으로 돈까지 챙겼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28살 안 모 씨는 혼자 다섯살배기 아이를 키우던 세차장 직원 동료 A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테니 자신이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안 씨는 보육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왔고, 때리며 학대했습니다.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던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그러자 안 씨는 시신을 태운 뒤 낙동강변에 몰래 묻었습니다.

안 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보육료 명목으로 돈을 독촉해 매달 20만원 씩 7달 동안 14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안 씨의 범행은 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여러차례 안 씨에게 아이의 안부를 물었지만 소식을 듣지 못한 A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탓에 살인 혐의는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고, 숨진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로 안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하급심 재판부는 "아이가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육료 노리고 동료 아이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19-01-08 19:38:33
    • 수정2019-01-08 19:42:21
    뉴스 7
[앵커]

직장 동료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며 데려가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아이를 숨지게 해놓고 아이 아버지에게 7달동안 보육료 명목으로 돈까지 챙겼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28살 안 모 씨는 혼자 다섯살배기 아이를 키우던 세차장 직원 동료 A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테니 자신이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안 씨는 보육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왔고, 때리며 학대했습니다.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던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그러자 안 씨는 시신을 태운 뒤 낙동강변에 몰래 묻었습니다.

안 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보육료 명목으로 돈을 독촉해 매달 20만원 씩 7달 동안 14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안 씨의 범행은 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여러차례 안 씨에게 아이의 안부를 물었지만 소식을 듣지 못한 A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탓에 살인 혐의는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고, 숨진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로 안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하급심 재판부는 "아이가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