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유학생 차로 다치게 한 중국인 징역형
입력 2019.01.08 (21:49)
수정 2019.01.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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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1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이호동의 한 주차장에서
친구 사이인 중국인 20살 조 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승합차로 조 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1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이호동의 한 주차장에서
친구 사이인 중국인 20살 조 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승합차로 조 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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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유학생 차로 다치게 한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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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8 21:49:49
- 수정2019-01-08 21:50:08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1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이호동의 한 주차장에서
친구 사이인 중국인 20살 조 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승합차로 조 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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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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