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미워도 사람 미워할 수 없어” 가해자 용서한 피해자
입력 2019.01.09 (06:46)
수정 2019.01.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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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막상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되면 쉽지 않은 얘깁니다.
그런데 강도 피해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금은방 주인이 가해자였던 청년 2명을 찾아가 용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년 2명이 금은방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금은방에서 금품을 빼앗아 재빨리 달아납니다.
범행을 저지른 25살 강 모 씨 등 2명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금은방 주인 김종구 씨는 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종구/강도 사건 피해자 : "(당시에) 피를 많이 흘려서 좀 어렵지 않나,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회복했지만 성대를 다쳐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없는데도 오히려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낼 가해자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담당 형사에게 이들을 용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지난달 면회가 성사됐습니다.
[김종구/강도 사건 피해자 : "(교도소) 거기서 있는 날까지 너희가 죗값을 잘 치르고 나와라. 아저씨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서 매일 같이 널 위해서 기도하마 (라고 말했죠)."]
김 씨의 용서를 들은 피의자 강 씨 등은 죄를 뉘우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화답했습니다.
[민용기/충북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장 : "(가해자들은) 안에서 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서 출소하겠다. 죗값을 다 치르고 출소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강도 피해자 김 씨가 피의자들을 용서하고 덕담을 건넸다는 이야기는 뒤늦게 동영상으로도 제작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막상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되면 쉽지 않은 얘깁니다.
그런데 강도 피해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금은방 주인이 가해자였던 청년 2명을 찾아가 용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년 2명이 금은방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금은방에서 금품을 빼앗아 재빨리 달아납니다.
범행을 저지른 25살 강 모 씨 등 2명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금은방 주인 김종구 씨는 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종구/강도 사건 피해자 : "(당시에) 피를 많이 흘려서 좀 어렵지 않나,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회복했지만 성대를 다쳐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없는데도 오히려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낼 가해자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담당 형사에게 이들을 용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지난달 면회가 성사됐습니다.
[김종구/강도 사건 피해자 : "(교도소) 거기서 있는 날까지 너희가 죗값을 잘 치르고 나와라. 아저씨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서 매일 같이 널 위해서 기도하마 (라고 말했죠)."]
김 씨의 용서를 들은 피의자 강 씨 등은 죄를 뉘우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화답했습니다.
[민용기/충북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장 : "(가해자들은) 안에서 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서 출소하겠다. 죗값을 다 치르고 출소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강도 피해자 김 씨가 피의자들을 용서하고 덕담을 건넸다는 이야기는 뒤늦게 동영상으로도 제작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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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는 미워도 사람 미워할 수 없어” 가해자 용서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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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9 06:47:05
- 수정2019-01-09 07:57:02
[앵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막상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되면 쉽지 않은 얘깁니다.
그런데 강도 피해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금은방 주인이 가해자였던 청년 2명을 찾아가 용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년 2명이 금은방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금은방에서 금품을 빼앗아 재빨리 달아납니다.
범행을 저지른 25살 강 모 씨 등 2명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금은방 주인 김종구 씨는 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종구/강도 사건 피해자 : "(당시에) 피를 많이 흘려서 좀 어렵지 않나,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회복했지만 성대를 다쳐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없는데도 오히려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낼 가해자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담당 형사에게 이들을 용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지난달 면회가 성사됐습니다.
[김종구/강도 사건 피해자 : "(교도소) 거기서 있는 날까지 너희가 죗값을 잘 치르고 나와라. 아저씨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서 매일 같이 널 위해서 기도하마 (라고 말했죠)."]
김 씨의 용서를 들은 피의자 강 씨 등은 죄를 뉘우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화답했습니다.
[민용기/충북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장 : "(가해자들은) 안에서 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서 출소하겠다. 죗값을 다 치르고 출소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강도 피해자 김 씨가 피의자들을 용서하고 덕담을 건넸다는 이야기는 뒤늦게 동영상으로도 제작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막상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되면 쉽지 않은 얘깁니다.
그런데 강도 피해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금은방 주인이 가해자였던 청년 2명을 찾아가 용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년 2명이 금은방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금은방에서 금품을 빼앗아 재빨리 달아납니다.
범행을 저지른 25살 강 모 씨 등 2명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금은방 주인 김종구 씨는 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종구/강도 사건 피해자 : "(당시에) 피를 많이 흘려서 좀 어렵지 않나,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회복했지만 성대를 다쳐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없는데도 오히려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낼 가해자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담당 형사에게 이들을 용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지난달 면회가 성사됐습니다.
[김종구/강도 사건 피해자 : "(교도소) 거기서 있는 날까지 너희가 죗값을 잘 치르고 나와라. 아저씨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서 매일 같이 널 위해서 기도하마 (라고 말했죠)."]
김 씨의 용서를 들은 피의자 강 씨 등은 죄를 뉘우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화답했습니다.
[민용기/충북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장 : "(가해자들은) 안에서 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서 출소하겠다. 죗값을 다 치르고 출소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강도 피해자 김 씨가 피의자들을 용서하고 덕담을 건넸다는 이야기는 뒤늦게 동영상으로도 제작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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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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