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강제추행’ 인정…피고인에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19.01.09 (21:29)
수정 2019.01.09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미투 열풍 속에 유투버 양예원 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도 있었죠.
이른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성추행 폭로를 두고,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모집책 최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겁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에 대한 1심 선고일, 피해자 양예원 씨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모집책 최씨는 양 씨와 다른 모델을 추행하고 신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 "사진을 유출한 건 맞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은의/양예원 씨 변호인/선고 전 인터뷰 : "형량을 낮추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이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의 사진 유출 뿐 아니라 강제 추행혐의까지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이 되는데도 얼굴이 찍힌 사진을 유포해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났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양 씨는 언론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양예원/'비공개 촬영회' 피해자 : "제 삶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양 씨는 또 그동안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람들을 상대로도 본격적인 민·형사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지난해 미투 열풍 속에 유투버 양예원 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도 있었죠.
이른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성추행 폭로를 두고,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모집책 최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겁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에 대한 1심 선고일, 피해자 양예원 씨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모집책 최씨는 양 씨와 다른 모델을 추행하고 신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 "사진을 유출한 건 맞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은의/양예원 씨 변호인/선고 전 인터뷰 : "형량을 낮추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이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의 사진 유출 뿐 아니라 강제 추행혐의까지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이 되는데도 얼굴이 찍힌 사진을 유포해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났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양 씨는 언론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양예원/'비공개 촬영회' 피해자 : "제 삶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양 씨는 또 그동안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람들을 상대로도 본격적인 민·형사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예원 강제추행’ 인정…피고인에 2년 6개월 선고
-
- 입력 2019-01-09 21:31:41
- 수정2019-01-09 22:24:50

[앵커]
지난해 미투 열풍 속에 유투버 양예원 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도 있었죠.
이른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성추행 폭로를 두고,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모집책 최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겁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에 대한 1심 선고일, 피해자 양예원 씨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모집책 최씨는 양 씨와 다른 모델을 추행하고 신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 "사진을 유출한 건 맞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은의/양예원 씨 변호인/선고 전 인터뷰 : "형량을 낮추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이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의 사진 유출 뿐 아니라 강제 추행혐의까지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이 되는데도 얼굴이 찍힌 사진을 유포해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났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양 씨는 언론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양예원/'비공개 촬영회' 피해자 : "제 삶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양 씨는 또 그동안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람들을 상대로도 본격적인 민·형사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지난해 미투 열풍 속에 유투버 양예원 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도 있었죠.
이른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성추행 폭로를 두고,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모집책 최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겁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에 대한 1심 선고일, 피해자 양예원 씨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모집책 최씨는 양 씨와 다른 모델을 추행하고 신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 "사진을 유출한 건 맞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은의/양예원 씨 변호인/선고 전 인터뷰 : "형량을 낮추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이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의 사진 유출 뿐 아니라 강제 추행혐의까지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이 되는데도 얼굴이 찍힌 사진을 유포해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났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양 씨는 언론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양예원/'비공개 촬영회' 피해자 : "제 삶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양 씨는 또 그동안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람들을 상대로도 본격적인 민·형사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
김지숙 기자 vox@kbs.co.kr
김지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