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폭력 지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1.10 (01:01) 수정 2019.01.1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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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의혹을 계기로 체육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 지도자의 폭력이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른바 '심석희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체육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을 한 차례라도 저지를 경우 영구 제명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 지도자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 폭력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회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것을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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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1-10 01:15:21
    정치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의혹을 계기로 체육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 지도자의 폭력이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른바 '심석희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체육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을 한 차례라도 저지를 경우 영구 제명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 지도자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 폭력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회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것을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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