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면 증여 약속 후 부동산 담보로 대출…배임죄 성립”

입력 2019.01.10 (06:45) 수정 2019.01.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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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경우 증여자는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모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민 씨가 부동산에 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줘 대출액의 절반인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 씨를 고소했습니다.

1·2심은 "증여계약에 따라 민 씨가 이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민 씨의 '자기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여계약에서도 소유권을 넘길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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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0 06:45:15
    • 수정2019-01-10 07:02:10
    사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경우 증여자는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모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민 씨가 부동산에 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줘 대출액의 절반인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 씨를 고소했습니다.

1·2심은 "증여계약에 따라 민 씨가 이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민 씨의 '자기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여계약에서도 소유권을 넘길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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