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1억 원 지급”…1심보다 배상액 줄어
입력 2019.01.10 (10:41)
수정 2019.01.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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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수 신해철 씨의 유족이 신 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10일) 신 씨 유족이 의사 강 모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1억 8,0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1,0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000만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총 손해배상 규모는 1심 16억 원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의사 강 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신 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습니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는 형사 재판에선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10일) 신 씨 유족이 의사 강 모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1억 8,0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1,0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000만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총 손해배상 규모는 1심 16억 원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의사 강 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신 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습니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는 형사 재판에선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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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1억 원 지급”…1심보다 배상액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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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0 10:41:35
- 수정2019-01-10 10:46:20
고 가수 신해철 씨의 유족이 신 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10일) 신 씨 유족이 의사 강 모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1억 8,0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1,0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000만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총 손해배상 규모는 1심 16억 원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의사 강 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신 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습니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는 형사 재판에선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10일) 신 씨 유족이 의사 강 모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1억 8,0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1,0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000만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총 손해배상 규모는 1심 16억 원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의사 강 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신 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습니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는 형사 재판에선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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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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