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주용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책임당원을 찾아가
경선모바일 투표를 도와주게 한 뒤
인건비 3백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주용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책임당원을 찾아가
경선모바일 투표를 도와주게 한 뒤
인건비 3백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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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주용 동구의원 당선 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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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0 13:53:38
대구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주용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책임당원을 찾아가
경선모바일 투표를 도와주게 한 뒤
인건비 3백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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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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