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입력 2019.01.10 (15:06)
수정 2019.01.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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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말다툼 끝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68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말다툼 끝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68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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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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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0 15:06:22
- 수정2019-01-10 15:29:23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말다툼 끝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68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말다툼 끝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68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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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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