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코리아 1심서 벌금 145억 원

입력 2019.01.10 (18:05) 수정 2019.01.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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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오늘 BMW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하고, 이 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행정당국의 업무가 침해됐고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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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조작’ BMW코리아 1심서 벌금 145억 원
    • 입력 2019-01-10 18:07:52
    • 수정2019-01-10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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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오늘 BMW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하고, 이 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행정당국의 업무가 침해됐고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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