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입력 2019.01.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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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저출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혼부부가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보육시설 취득세율도 4%에서
1~3%로 인하합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생업용 차량 구입, 사회적기업과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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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 입력 2019-01-10 22:16:47
    제주
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저출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혼부부가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보육시설 취득세율도 4%에서 1~3%로 인하합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생업용 차량 구입, 사회적기업과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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