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신고자’ 신원정보 유출…경찰 뒤늦게 진상 조사
입력 2019.01.11 (06:32)
수정 2019.01.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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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는 신고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인 경찰마저 무감각한 경우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경기도 시흥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30여 명이 입건된 뒤 폐업했고,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후속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 "(들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찰 쪽은 제가 얘기 들은 건 없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경찰 수사는 내부 고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경찰이 사건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고자가 누군지를 밝혀버렸습니다.
[신00/'사무장 병원' 공익 신고자 :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 원무부장은 바로 저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이후 신고자는 의료계에서 '배신자' 취급을 당하며 생계가 막혔습니다.
[신00/'사무장 병원' 공익신고자 : "직장 한 세 군데 쫓겨났습니다. 저 다시 하라면 이거(공익신고) 죽어도 안 합니다."]
경찰병원 사례는 한 술 더 뜹니다.
경찰병원의 한 의사는 지인에게 공짜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준 동료 의료진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신고 내용은 뒷전으로 하고, 신고자가 다른 사람의 의무기록을 왜 봤냐며 징계에 나섰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경찰이 걷어 찬 겁니다.
공익 신고자의 신원은 유출하거나 공개해선 안 되며, 신고자에겐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유사 사건 4건에 대해 지난달에야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상조사는 이달 말쯤 마무리됩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는 신고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인 경찰마저 무감각한 경우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경기도 시흥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30여 명이 입건된 뒤 폐업했고,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후속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 "(들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찰 쪽은 제가 얘기 들은 건 없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경찰 수사는 내부 고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경찰이 사건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고자가 누군지를 밝혀버렸습니다.
[신00/'사무장 병원' 공익 신고자 :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 원무부장은 바로 저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이후 신고자는 의료계에서 '배신자' 취급을 당하며 생계가 막혔습니다.
[신00/'사무장 병원' 공익신고자 : "직장 한 세 군데 쫓겨났습니다. 저 다시 하라면 이거(공익신고) 죽어도 안 합니다."]
경찰병원 사례는 한 술 더 뜹니다.
경찰병원의 한 의사는 지인에게 공짜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준 동료 의료진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신고 내용은 뒷전으로 하고, 신고자가 다른 사람의 의무기록을 왜 봤냐며 징계에 나섰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경찰이 걷어 찬 겁니다.
공익 신고자의 신원은 유출하거나 공개해선 안 되며, 신고자에겐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유사 사건 4건에 대해 지난달에야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상조사는 이달 말쯤 마무리됩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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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신고자’ 신원정보 유출…경찰 뒤늦게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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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1 06:35:10
- 수정2019-01-11 18:09:54
[앵커]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는 신고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인 경찰마저 무감각한 경우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경기도 시흥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30여 명이 입건된 뒤 폐업했고,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후속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 "(들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찰 쪽은 제가 얘기 들은 건 없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경찰 수사는 내부 고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경찰이 사건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고자가 누군지를 밝혀버렸습니다.
[신00/'사무장 병원' 공익 신고자 :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 원무부장은 바로 저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이후 신고자는 의료계에서 '배신자' 취급을 당하며 생계가 막혔습니다.
[신00/'사무장 병원' 공익신고자 : "직장 한 세 군데 쫓겨났습니다. 저 다시 하라면 이거(공익신고) 죽어도 안 합니다."]
경찰병원 사례는 한 술 더 뜹니다.
경찰병원의 한 의사는 지인에게 공짜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준 동료 의료진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신고 내용은 뒷전으로 하고, 신고자가 다른 사람의 의무기록을 왜 봤냐며 징계에 나섰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경찰이 걷어 찬 겁니다.
공익 신고자의 신원은 유출하거나 공개해선 안 되며, 신고자에겐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유사 사건 4건에 대해 지난달에야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상조사는 이달 말쯤 마무리됩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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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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