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에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함되는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이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 50% 범위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천만 원에서 5천만 원, 85㎡ 이하가 반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 90%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천만 원에서 2천만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 포함되는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이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 50% 범위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천만 원에서 5천만 원, 85㎡ 이하가 반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 90%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천만 원에서 2천만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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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다세대·연립주택’에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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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3 14:24:13
경기 용인시가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에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함되는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이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 50% 범위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천만 원에서 5천만 원, 85㎡ 이하가 반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 90%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천만 원에서 2천만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 포함되는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이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 50% 범위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천만 원에서 5천만 원, 85㎡ 이하가 반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 90%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천만 원에서 2천만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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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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