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사망 사건' 피고인들, 판결 불복 상고
입력 2019.01.13 (23:19)
수정 2019.01.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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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고준희 양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 모 씨와 고 씨의 동거녀 37살 이 모 씨,
숨진 고 양의 암매장을 도운
이 씨의 모친 64살 김 모 씨는
항소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숨진 준희양의
친부인 고 씨와 동거녀 이 씨는
지난 2천 17년 4월,
5살짜리 고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이 씨의 모친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고 씨 징역 20년, 동거녀 이 씨 징역 10년,
김 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끝)
1, 2심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 모 씨와 고 씨의 동거녀 37살 이 모 씨,
숨진 고 양의 암매장을 도운
이 씨의 모친 64살 김 모 씨는
항소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숨진 준희양의
친부인 고 씨와 동거녀 이 씨는
지난 2천 17년 4월,
5살짜리 고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이 씨의 모친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고 씨 징역 20년, 동거녀 이 씨 징역 10년,
김 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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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희 양 사망 사건' 피고인들,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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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3 23:19:12
- 수정2019-01-13 23:21:44
다섯 살 고준희 양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 모 씨와 고 씨의 동거녀 37살 이 모 씨,
숨진 고 양의 암매장을 도운
이 씨의 모친 64살 김 모 씨는
항소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숨진 준희양의
친부인 고 씨와 동거녀 이 씨는
지난 2천 17년 4월,
5살짜리 고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이 씨의 모친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고 씨 징역 20년, 동거녀 이 씨 징역 10년,
김 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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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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