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은 수술 아니다?…보험사들 “절제만 수술”
입력 2019.01.15 (07:16)
수정 2019.01.15 (0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엔 레이저나 고주파 등을 이용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칼을 대지 않는 방법이죠.
그런데 보험사들은 이런 의료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우섭 씨는 지난해 5월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열로 종양을 태워 없애는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았습니다.
절제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는 의사의 권유 때문입니다.
[임우섭/갑상선 수술 환자 : "외과적으로 상처는 안 남을 거고, 짧게 이렇게 들어가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태우는 그 순간에 살짝 아플 수 있다. 빨리 끝났어요. 수술은…."]
이후 병원에서 '수술확인서'를 받아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400만 원 가운데 3백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수술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 임씨가 받은 고주파열 치료는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씨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곧바로 수술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수술인지) 정확하게 정의돼서 확정되면 보험회사도 업무 처리하기 편한데 안 되다 보니, 소송을 하든 분쟁조정을 정식으로 받아보시는 게…."]
이렇게 절제술이 아닌 수술법들이 도입되면서, 관련 소송과 민원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주는 대로 받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균자/환자 보호자 : "일종에 싸워나가야 한다고 그럴까? 저희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게 그걸 받아드려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금감원은 갑상선 고주파열치료 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구두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최근엔 레이저나 고주파 등을 이용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칼을 대지 않는 방법이죠.
그런데 보험사들은 이런 의료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우섭 씨는 지난해 5월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열로 종양을 태워 없애는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았습니다.
절제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는 의사의 권유 때문입니다.
[임우섭/갑상선 수술 환자 : "외과적으로 상처는 안 남을 거고, 짧게 이렇게 들어가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태우는 그 순간에 살짝 아플 수 있다. 빨리 끝났어요. 수술은…."]
이후 병원에서 '수술확인서'를 받아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400만 원 가운데 3백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수술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 임씨가 받은 고주파열 치료는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씨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곧바로 수술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수술인지) 정확하게 정의돼서 확정되면 보험회사도 업무 처리하기 편한데 안 되다 보니, 소송을 하든 분쟁조정을 정식으로 받아보시는 게…."]
이렇게 절제술이 아닌 수술법들이 도입되면서, 관련 소송과 민원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주는 대로 받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균자/환자 보호자 : "일종에 싸워나가야 한다고 그럴까? 저희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게 그걸 받아드려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금감원은 갑상선 고주파열치료 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구두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의료기술은 수술 아니다?…보험사들 “절제만 수술”
-
- 입력 2019-01-15 07:18:43
- 수정2019-01-15 07:20:45
[앵커]
최근엔 레이저나 고주파 등을 이용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칼을 대지 않는 방법이죠.
그런데 보험사들은 이런 의료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우섭 씨는 지난해 5월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열로 종양을 태워 없애는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았습니다.
절제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는 의사의 권유 때문입니다.
[임우섭/갑상선 수술 환자 : "외과적으로 상처는 안 남을 거고, 짧게 이렇게 들어가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태우는 그 순간에 살짝 아플 수 있다. 빨리 끝났어요. 수술은…."]
이후 병원에서 '수술확인서'를 받아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400만 원 가운데 3백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수술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 임씨가 받은 고주파열 치료는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씨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곧바로 수술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수술인지) 정확하게 정의돼서 확정되면 보험회사도 업무 처리하기 편한데 안 되다 보니, 소송을 하든 분쟁조정을 정식으로 받아보시는 게…."]
이렇게 절제술이 아닌 수술법들이 도입되면서, 관련 소송과 민원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주는 대로 받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균자/환자 보호자 : "일종에 싸워나가야 한다고 그럴까? 저희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게 그걸 받아드려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금감원은 갑상선 고주파열치료 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구두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최근엔 레이저나 고주파 등을 이용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칼을 대지 않는 방법이죠.
그런데 보험사들은 이런 의료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우섭 씨는 지난해 5월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열로 종양을 태워 없애는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았습니다.
절제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는 의사의 권유 때문입니다.
[임우섭/갑상선 수술 환자 : "외과적으로 상처는 안 남을 거고, 짧게 이렇게 들어가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태우는 그 순간에 살짝 아플 수 있다. 빨리 끝났어요. 수술은…."]
이후 병원에서 '수술확인서'를 받아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400만 원 가운데 3백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수술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 임씨가 받은 고주파열 치료는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씨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곧바로 수술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수술인지) 정확하게 정의돼서 확정되면 보험회사도 업무 처리하기 편한데 안 되다 보니, 소송을 하든 분쟁조정을 정식으로 받아보시는 게…."]
이렇게 절제술이 아닌 수술법들이 도입되면서, 관련 소송과 민원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주는 대로 받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균자/환자 보호자 : "일종에 싸워나가야 한다고 그럴까? 저희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게 그걸 받아드려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금감원은 갑상선 고주파열치료 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구두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
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이중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