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 냈더니 판사하는 말 “주제넘은 짓 말라”

입력 2019.01.15 (19:14) 수정 2019.01.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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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 억원대 교비를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총장에 대해 대학 교수가 증거 자료를 냈더니, 재판장이 '주제넘은 짓'이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판사는 제3자가 재판중에 절차를 무시하고 자료를 냈다고 주장했는데 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순천의 청암대학교.

2015년, 가사도우미 급여를 교비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당시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이 한창이던 2017년 6월, 김 모 교수도 법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판사가 김 교수를 일으켜 세우더니, '주제넘는 짓을 한다'며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제3자인 김 교수가 검사를 대신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김 교수가 총장의 부당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모아 탄원서와 함께 두 차례 제출한 걸 문제삼은 겁니다.

[김○○ 교수/음성변조 : "어린애 꾸짖듯이, 꼭 유치원생들도 이렇게 꾸짖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심장이 멎을 정도로 힘들었고..."]

동료와 학생들 앞에서 십 여분간 질타당한 김 교수는 인격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재판장이었던 김모 판사는 김 교수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제지했을 뿐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언행, 언어적 표현까지도 판사에게 허용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김 판사가 속한 모 지방법원장에게 김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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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물 냈더니 판사하는 말 “주제넘은 짓 말라”
    • 입력 2019-01-15 19:20:46
    • 수정2019-01-15 19:25:39
    뉴스 7
[앵커]

수 억원대 교비를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총장에 대해 대학 교수가 증거 자료를 냈더니, 재판장이 '주제넘은 짓'이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판사는 제3자가 재판중에 절차를 무시하고 자료를 냈다고 주장했는데 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순천의 청암대학교.

2015년, 가사도우미 급여를 교비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당시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이 한창이던 2017년 6월, 김 모 교수도 법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판사가 김 교수를 일으켜 세우더니, '주제넘는 짓을 한다'며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제3자인 김 교수가 검사를 대신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김 교수가 총장의 부당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모아 탄원서와 함께 두 차례 제출한 걸 문제삼은 겁니다.

[김○○ 교수/음성변조 : "어린애 꾸짖듯이, 꼭 유치원생들도 이렇게 꾸짖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심장이 멎을 정도로 힘들었고..."]

동료와 학생들 앞에서 십 여분간 질타당한 김 교수는 인격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재판장이었던 김모 판사는 김 교수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제지했을 뿐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언행, 언어적 표현까지도 판사에게 허용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김 판사가 속한 모 지방법원장에게 김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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