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입력 2019.01.17 (06:26) 수정 2019.01.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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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8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어제(1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다"며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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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 엽총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 입력 2019-01-17 06:27:37
    • 수정2019-01-17 07:58:26
    뉴스광장 1부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8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어제(1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다"며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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