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01.17 (08:22) 수정 2019.01.17 (0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8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다"며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봉화 엽총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9-01-17 08:23:48
    • 수정2019-01-17 08:25:58
    아침뉴스타임
지난해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8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다"며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